투자정보 및 회사 주요소식
코스닥시장 카지노 보증규정
제1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고등
제2장 카지노 보증의무
제3절 공정카지노 보증
제12조(공정카지노 보증 대상정보등)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정카지노 보증 정보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카지노 보증 대상정보”라 한다)을 공정카지노 보증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1, 2009.1.28, 2009.12.18, 2013.2.22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②이 규정에서 “공정카지노 보증 정보제공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공정카지노 보증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직원(공정카지노 보증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카지노 보증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공정카지노 보증 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5.11, 2009.1.28, 2015.4.29
1.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그 임원·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2. 전문투자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원·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원·직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원·직원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원·직원
6. 공정카지노 보증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해당 정보가 공정카지노 보증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카지노 보증 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거래소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9.1.28
제13조(자회사의 공정카지노 보증 대상 정보)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정카지노 보증정보제공자가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카지노 보증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로 한다.<개정 2009.1.28
제14조(신고방법)
①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고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원문 및 요약자료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보증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시한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8, 2009.12.18, 2013.2.22
제15조(공정카지노 보증의무의 적용예외)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8
1. 공정카지노 보증 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정카지노 보증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공정카지노 보증 정보제공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카지노 보증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다. 법 제335조의3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의 인가를 받은 자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 거래소가 정하는 자
제16조(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카지노 보증 의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정카지노 보증하는 경우 그 결과가 해당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28
1.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제17조(다른 카지노 보증의무 등과의 관계)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카지노 보증 의무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카지노 보증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8
제18조(운영기준)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